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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91 인체 흡입 ‘유사니코틴’ 강화된 검증 필요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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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3월 25일 자 B7면「인체 흡입 ‘유사니코틴’ 강화된 검증 필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담배의 원료인 니코틴과 비슷한 ‘유사니코틴’이 인체 유해성 검사나 독성 검사 등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통이 쉬운 탓에 전자담배 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과일향까지 첨가돼 청소년들이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문제는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청소년들이 연기를 내뿜으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배치한 것이다. 모방심리가 강한 시기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편집자는 이 사진을 게재해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흡연을 조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흡연자는 물론 금연자들의 흡연 욕구를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