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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84 경영권 방패 잃고 법인세 폭탄/SK?롯데?두산 남모를 속앓이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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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 2026년 3월 12일 자 3면「경영권 방패 잃고 법인세 폭탄/SK?롯데?두산 남모를 속앓이」기사의 제목과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고 주주총회 기간도 다가오면서 자사주 소각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는 일부 대기업의 분위기를 전하는 내용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세력에 맞설 수단이 없어지고 그동안 이연돼 왔던 막대한 법인세도 부과된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편집자는「경영권 방패 잃고 법인세 폭탄/SK?롯데?두산 남모를 속앓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개인세건 법인세건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 이를 ‘폭탄’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정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제작 태도이다.
      또 편집자는 자사주가 방패 기능을 했다는 취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의 지적을 방패로 막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이미지제공업체 ‘아이스톡’에 등록된 ‘13503070770’에서 배경을 제외한 뒤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주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퍼뜨려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의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고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