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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90 가상화폐 지금부터 '90배' 오를 코인...」,「가상화폐에 다시 투자자 몰린다. '이… 외 8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4.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5.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6.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8.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9.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11월 6일(이하 캡처시각)「가상화폐 지금부터 '90배' 오를 코인...」,「가상화폐에 다시 투자자 몰린다. '이...」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1월 6일「가상화폐로 '큰돈' 벌려면 '3개만' 따라해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6일「가상화폐 "이것" 11월 안에 무조건 터진다!?...」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1월 11일「120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3개만' 따라하라」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28일「가상화폐, "이것" 무조건 사라! 11월안에 20배...」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8일「코인투자 성공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라!」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28일「2023년 묻어두면 '큰돈' 되는 코인 찾았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8일「가상화폐로 '큰돈' 벌수있는 2023년 '이것'해라」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8일「2023년 묻어두면 '큰돈' 되는 코인 찾았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조선닷컴

    < 캡처시각 22. 11. 6. 15:29 >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06/CIJN5VGMYZDVXFIIOQ2DWGVANY/ >
    2)세계일보

    < 캡처시각 22. 11. 6. 15:52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06505457 >
    3)이데일리

    < 캡처시각 22. 11. 6. 16:06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32523096&mediaCodeNo=257 > 4)한겨레

    < 캡처시각 22. 11. 11. 17:54 >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66876.html?_fr=mt1 >
    5)한경닷컴

    < 캡처시각 22. 11. 28. 11:53 >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12778826 >
    6)서울경제

    < 캡처시각 22. 11. 28. 12:09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SVDWQ9E > 7)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2. 11. 28. 12:20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128000247 >
    8)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2. 11. 28. 12:45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720090840199&MT_T >
    9)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2. 11. 28. 12:57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12515532611388 >   조선닷컴 등 9개 언론사 홈페이지엔「가상화폐 지금부터 '90배' 오를 코인...」등의 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조선닷컴의「가상화폐 지금부터 '90배' 오를 코인...」광고를 클릭하면 ‘최강코인디렉터’라는 코인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제목에서 ‘90배 오를 코인’이라 표기한데 이어 광고 내용에서는 1569.78%의 수익률과 10억원 수익을 적시하고 투자 손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닷컴의「가상화폐에 다시 투자자 몰린다. '이...」제목의 광고를 클릭하면 ‘오토크립토’란 비슷한 업체 광고로 연결되는데, 역시 1569.78%의 수익률 등을 제시한다(※참고2).
      세계일보의「가상화폐로 '큰돈' 벌려면 '3개만' 따라해라.」광고 역시 위 참고2의 오토크립토 업체의 광고로 내용은 동일하다.
      이데일리「가상화폐 "이것" 11월 안에 무조건 터진다!?...」광고를 누르면 ‘데일리코인’ 업체로 연결되며, ‘3개월 만에 1억2천만원 수익’, ‘월4천만원 수익’, ‘수익률 1128%’, ‘큰 리스크 없이 수익’ 등을 내세운다(※참고3).
      한겨레「120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3개만' 따라하라」는 ‘크립토시그널’이란 업체의 광고다. ‘1569.78% 수익률’, ‘단돈 200만원으로 10억 수익’, ‘가장 큰 장점은 손실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참고4).
      한경닷컴의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데일리코인’이라는 코인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5). 제목에서 ‘11월 안에 20배’라 표기한데 이어 광고 내용에서는 ‘7개월 만에 12억 수익’, ‘월별 누적수익률 1128%’ 등을 제시하면서 ‘손실 걱정 없는 재테크’, ‘큰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 등을 강조했다.
      서울경제 광고도 ‘데일리코인’이란 코인 리딩 업체로 연결된다(※참고6). 광고 내용에는 ‘누적 수익률 4152%’, ‘평균 수익률 337%’, ‘일주일만에 27억 번 사연’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헤럴드경제 광고를 클릭하면 ‘오토크립토’란 업체 광고가 열린다(※참고7). 1569.78%의 수익률 등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손실 위험은 적고’라고 적었다.
      머니투데이 광고는 ‘골드클래스(또는 우량코인 재테크)’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4). 마찬가지로 ‘1569.78% 수익률’을 제시하면서도 ‘손실이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아시아경제 광고를 누르면 위 참고7의 헤럴드경제와 동일한 ‘오토크립토’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10억원을 쉽게 벌 수 있거나 1100%가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참고2
    < http://choi-kodi.co.kr/nn/?adcode=db7 > < http://auto-crypto7.co.kr/n/?adcode=db13 >

    ※참고3
    ※참고4
    < https://ad.mapy.co.kr/wdcoin33/AGgJ8A/kyj9JA#info > < http://krypto-signal7.co.kr/news1/?adcode=db20 >

    ※참고5
    ※참고6
    < https://ad.mapy.co.kr/wdcoin05_c/kLem3E/yje7qA > < https://ad.mapy.co.kr/wdcoin32_c/EPrzNy/bLrZ0y >

    ※참고7

    < http://auto-crypto7.co.kr/n/?adcode=pp_pc&utm_source=popin&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EC%98%A4%ED%86%A0%ED%81%AC%EB%A6%BD%ED%86%A0_PC&utm_content=2023%EB%85%84+%EB%AC%BB%EC%96%B4%EB%91%90%EB%A9%B4+%27%ED%81%B0%EB%8F%88%27%EB%90%98%EB%8A%94+%EC%BD%94%EC%9D%B8+%EC%B0%BE%EC%95%98%EB%8B%A4.&utm_term=5174498&a0v5la7bquf89=69af73dd30b1b56ace32bcaa39411c27&uy3ubftvh0u6o8=340bb99a1325052de1041b15705945e1&tripid=340bb99a1325052de1041b15705945e1&cusduxj27i=1358364&xnfrr0ncac=20995&zsmoi87pih9=trace.popin.cc&lzzgnpz8d=6e22bb022cd37340eb88f5c2f2512e4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