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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11월 6일(이하 캡처시각)「묻어두면 대박 날 주식, 50만원 있다면 "이것" 해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1월 11일「주식시장에서 역대급 수익률 터졌다..! 장마감 전 "이...」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28일「목돈 500만원 있다면 "이종목" 당장사라! 올해...」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8일「주식할때 "4개만" 기억하면 '큰돈' 벌수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중앙일보
< 캡처시각 22. 11. 06. 15:40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5196 >
2)경향신문
< 캡처시각 22. 11. 11. 17:59 >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111417001 >
3)한경닷컴
< 캡처시각 22. 11. 28. 12:01 >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12777451 >
4)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2. 11. 28. 12:44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720090840199&MT_T >
중앙일보 등의 홈페이지엔「묻어두면 대박 날 주식, 50만원 있다면 "이것" 해라.」등의 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중앙일보의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와우인베스트먼트(와우메리트)’이라는 주식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광고 내용을 보면 ‘100만원으로 단기간에 23억을 만들어’ 등을 적시했다.
경향신문「주식시장에서 역대급 수익률 터졌다..! 장마감 전 "이...」」광고는 ‘큰손투자그룹’ 광고로 연결된다(※참고2). ‘주식 하락장에서 36억 수익’, ‘평균 311% 수익률 달성’, ‘미노출 호재정보 제공’ 등을 내세운다.
한경닷컴 등의 홈페이지엔「목돈 500만원 있다면 "이종목" 당장사라! 올해...」제목의 광고 등이 게재돼 있다.
한경닷컴의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큰손투자그룹’이라는 주식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3). 광고 내용을 보면 ‘부업으로 80억’, ‘투자금 천만원으로 한달 뒤 8억 수익’, 리스크 최소화, ‘수익률 265.96%’ 등을 적시하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한다고 강조한다.
머니투데이 광고 또한 같은 명칭인 ‘큰손투자그룹’ 광고로 연결된다(※참고4). ‘200만원으로 1년 만에 10억이 됐다’, ‘수익률 228.26%’ 등을 내세우면서 ‘손해볼 일이 없다’고 광고하고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심지어 300%가 넘는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참고2
< https://www.wowinvestment.co.kr/nogjfl/cpc/dable10/ >
< https://ad.mapy.co.kr/wbighand12/kdQr2E/1AJ4WK#info >
※참고3
※참고4
< https://ad.mapy.co.kr/wbighand09_c/kdQr2E/yje7qA >
< http://keunson-stock.co.kr/ns1/?adcode=db7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