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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88 샤X,구X "90%" 눈물의 파격할인! 기존…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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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11월 11일(이하 캡처시각)「샤X,구X "90%" 눈물의 파격할인! 기존...」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1월 11일「샤X,구X "90%" 눈물의 파격할인! 기존 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조선닷컴

    < 캡처시각 22. 11. 11. 17:43 > <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2/11/11/MPNQQDPHJRHQLICPPNATGKUIIE/ >
    2)동아닷컴

    < 캡처시각 22. 11. 11. 17:51 >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111/116433253/1?ref=main >   조선닷컴, 동아닷컴 홈페이지엔 초고가 제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 등이 게재돼 있다.
      광고 제목을 보면 ‘샤X, 구X’라며 브랜드를 명시 안한 것처럼 처리했으나 누가 봐도 샤넬과 구찌 등이란 점을 연상할 수 있다. 이런 브랜드의 제품을 “90%” 할인한다는 것이다.
      조선닷컴 광고를 클릭해보면 ‘밍핀샵’이란 쇼핑몰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참고). 주소지를 홍콩에 두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등 초고가 브랜드 가방과 신발 등을 '명품'이라며 판매 중이다. 가격과 주소지 등을 감안하면 가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광고를 클릭하면 역시 밍핀샵 쇼핑몰로 연결된다(※참고).
      위 광고에 소개되는 시계와 옷은 롤렉스나 루이비통 등의 브랜드인 것처럼 묘사되고 큰 폭의 할인을 거쳐 판매되는 것처럼 강조됐지만, 실제로는 홍콩 등에서 만든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샤넬이나 구찌, 루이비통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기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이런 광고는 독자를 현혹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라는 위법의 소지도 있어 보여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mpshop3.to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