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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86 공항에서 “30억” 든 캐리어 발견..‘충격’ 외 1건

1.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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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2년 11월 15일(이하 캡처시각)「공항에서 “30억” 든 캐리어 발견..‘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1월 22일「길에서 주은 “31억” 경찰에서 “수배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한겨레

    < 캡처시각 22. 11. 15. 22:24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7376.html?_ns=r2 >
    2)뉴시스

    < 캡처시각 22. 11. 22. 22:31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2_0002096322&cid=10232 >   위 광고는「공항에서 30억 든 캐리어 발견..충격」,「길에서 주은 “31억”…」 등의 제목을 달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제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 나온다. ‘슈퍼개미’로 알려진 복재성씨가 운영하는 카페 및 강연 등을 홍보하고 있다.
      작년 연말게 수백억을 미국 달러에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둔 복씨가 주식투자로 손해본 이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하고 무료 특강을 개최한다고 전하고 있다.「30억 든 캐리어…」등의 제목은 단지 눈길을 끌기위한 자극적인 유인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클릭 유도를 위해 실제 내용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문구를 내세워 독자를 현혹한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한겨레  < https://hinfomax.com/news/view.php?bIdx=803133 > 2. 뉴시스  < https://hinfomax.com/news/view.php?bIdx=53583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