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84 전립선문제 수술없이 완치? 아침상이

스포츠서울    발행인  송  기  윤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2년 11월 9일(캡처시각)「전립선문제 수술없이 완치? 아침상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11. 09. 22:40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75560 >
      위 광고는 남성 성기능 개선 식품인 ‘남자의 청춘’을 소개하고 있다.「전립선문제 수술없이 완치? 아침상이」라는 문구를 클릭해 광고 상세페지에 들어가면 < 비X그라 필요없다! “성기능 30배 효과” >, < 조루·발기부전 완치의 길 열려… >라는 제목으로 성기능 개선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남자의 청춘은 비수리, 마카, 오자, 산수유를 비롯한 16가지의 천연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고혈압, 당뇨, 전립선 증상 등 성인병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비아그라를 연상케 하는 ‘비x그라, 30배 효과’, ‘발기부전 완치의 길’이란 표현에 해당하는 근거는 광고 내용에선 찾을 수 없어 효능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완치라는 표현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제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healthr.kr/me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