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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25 ‘눈먼 돈’ 국가보조금, 3년간 1144억 부정수급…환수율은 55% 외 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기호일보      발행인  서  강  훈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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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2년 11월 2일자「‘눈먼 돈’ 국가보조금, 3년간 1144억 부정수급…환수율은 55%」기사의 제목, 기호일보(kihoilbo.co.kr) 11월 11일자「사망보험금에 눈먼 딸의 패륜 어머니 약 먹여 살해 긴급 체포」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14일자「[사설]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기호일보,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눈먼 돈' 국가보조금, 3년간 1144억 부정수급…환수율은 55%
      입력 2022.11.02 15:00수정 2022.11.02. 15:00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만건이 넘고, 수급액은 1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한 금액은 629억원 가량으로 환수율은 55%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환수현황 및 실적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 5개 부처는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를 차지했다.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기재부는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실적 관리도 입력주기를 단축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하도록 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보조금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보조사업은 원점 검토 후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으로 증가한 국고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측면에서 부정수급 환수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대상 지속 발굴…집중 관리
      이날 5개 부처는 환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한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소송 진행 등으로 환수가 다소 여의치 않은 상황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 https://www.fnnews.com/news/202211021326431462 >
      (기호일보)=『사망보험금에 눈먼 딸의 패륜 어머니 약 먹여 살해 긴급 체포
      입력 2022.11.11
      인천계양경찰서는 10일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약물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하려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말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약물을 먹여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다.
      연락이 닿지 않아 빌라를 찾은 아들이 숨진 B씨를 발견했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체내에 잔류한 약물 때문에 사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342 >
      (이데일리)=『[사설]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
      등록 2022-11-14 오전 5:00:00 수정 2022-11-14 오전 5:00:00
      문재인 정부 시절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상당액이 북한 김정은 찬양 등 친북단체의 정신교육과 선전활동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족과 무관한 일부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과 월드컵 응원행사 등 각종 동네의 소모임 행사에도 물 쓰듯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적시돼 있는 사안들이다. 국민 혈세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이적단체와 정체불명의 시민단체 배 불리기에 펑펑 쓰인 셈이다.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억∼20억원씩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110억원 가량의 피해 지원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를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친북 단체나 인터넷에 검색도 되지 않는 소규모 시민단체에 지급해 관련 활동을 맡겼다. 그 결과 해당 예산은 김정은 신년사 학습, 마르크스 발전 5단계 세미나 등 특정 정파의 선전 선동 활동비나 전주 한옥마을 현장 체험 등 납득할 수 없는 출장 경비로 들어갔다. 서 의원은 지원금의 30~40%가 세월호와 무관한 곳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참사를 명분으로 책정된 국민 세금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이적행위에 쓰여졌다는 게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해당 단체의 부당 불법 사용액은 전액 환수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 이를 묵인, 공모한 정부와 자치단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참에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유족 지원을 명분으로 투입된 예산과 각종 성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시는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자기편 밥그릇 챙기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 지원금, 보조금 등에 대한 시각도 엄정하게 다시 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대상 사업 선정에 엄격해야 함은 물론 사후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로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단체의 부패는 감시 소홀을 먹고 자라며 사회 전체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독버섯이 될 수 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8646632525720&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례는 최근 3년간 25만건이 넘고, 수급액은 1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이를 전하며 부정수급된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에 비유해 제목으로 올렸다.
      기호일보의 위 기사는 인천계양경찰서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약물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다. 매체는 이를 보도하며 ‘사망보험금에 눈먼’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이데일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상당액이 북한 김정은 찬양 등 친북단체의 정신교육과 선전활동에 쓰인 사실을 다룬 사설에서 제목으로 ‘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이란 표현을 썼다.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시각 장애를 빗댄 것으로,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