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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22 수도권 거주 20~50대, 대중교통 이용 하루 평균 64분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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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11월 11일자「수도권 거주 20~50대, 대중교통 이용 하루 평균 64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수도권 거주 20~50대, 대중교통 이용 하루 평균 64분

    입력 2022.11.11 08:14

    수도권에 거주하는 20~50대는 하루 평균 64분을 대중교통 이용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삼성 모니모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20~50대 회원의 올해 3분기 후불교통카드 이용 시간을 분석해보니 하루 평균 64분 동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특히 경기, 인천 거주자의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각각 67분과 69분으로 서울 거주자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인 58분보다 10여분 정도 더 길었다.

    또한 남성은 하루 평균 71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성의 평균 이용 시간인 58분보다 10여분 정도 더 오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2600만명이 몰려 사는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직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 경기나 인천의 거주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를 넣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홍00 기자 sumin@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6758



    연합뉴스
    수도권 대중교통 얼마나 이용하나…하루 평균 64분
    송고시간2022-11-11 06:15
    경기·인천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보다 10분 더 길어
    삼성카드, 3분기 후불 교통카드 이용 분석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수도권에 거주하는 20~50대는 하루 평균 64분을 대중교통 이용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삼성 모니모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20~50대 회원의 올해 3분기 후불교통카드 이용 시간을 분석해보니 하루 평균 64분 동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특히 경기, 인천 거주자의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각각 67분과 69분으로 서울 거주자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인 58분보다 10여분 정도 더 길었다.

    또한, 남성은 하루 평균 71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성의 평균 이용 시간인 58분보다 10여분 정도 더 오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2천600만명이 몰려 사는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직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 경기나 인천의 거주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대중교통에서 보낸다'며 관련 공약들이 쏟아질 정도였다.
    이처럼 출퇴근 광역버스 승차난 등이 불거지자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를 넣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015500000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11일 오전 6시 15분 송고한「수도권 대중교통 얼마나 이용하나…하루 평균 64분」제목의 기사를 새로운 내용 없이, 두 개 문장만 삭제해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