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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20 난방·온수비 연관 ‘열요금’ 38% 폭등…에너지가격 급등 여파 외 1건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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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2년 11월 7일자「난방·온수비 연관 ‘열요금’ 38% 폭등…에너지가격 급등 여파」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1월 7일자「“올 겨울 유난히 더 추울듯”…난방 관련 열요금 38% 폭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산일보

    부산일보
    난방·온수비 연관 ‘열요금’ 38% 폭등…에너지가격 급등 여파
    입력 : 2022-11-07 10:53:05 수정 : 2022-11-07 14:50:34
    4·7·10월 잇달아 올라…한해 3차례 인상은 요금제 개편후 처음10월 인상률 20% 넘어 월 기준 최고…"에너지 절약 참여 필수"
    에너지 자격 급등 여파 등으로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온수비와 연관되는 열요금이 올해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금액, 이하 열요금)은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지난달 89.88원으로 잇달아 올랐다. 열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2015년 9월 열요금 체계가 개편된 이래 한 해에 열요금이 세 차례 이상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Mcal당 주택용 열요금은 지난 3월 말까지 65.23원이었다가 지난달부터 89.88원으로 무려 37.8% 뛰었다.
    아울러 직전 요금 조정 시점 대비 인상률도 지난 4월 2.7%, 7월 11.2%, 10월 20.7%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지난달 주택용 열요금 인상률(20.7%)은 열요금 체계 개편 이래 월 기준 최고치에 달했다.
    열 사용요금에 기본요금(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 면적·용량에 따라 매월 정액부과하는 요금)까지 포함한 열요금 총인상률은 지난 4월 2.4%, 7월 9.8%, 10월 18.1%로 집계됐다. 열 기본요금은 요금 체계 개편 이래 주택·업무·공공용 모두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열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부족,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폭증 등의 이유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영향이 크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치솟으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t(톤)당 지난해 9월 571.15달러에서 올해 9월 1465.16달러로 뛰었다. 이에 따라 가스 요금도 올해 들어 30% 넘게 상승했다.
    난방공사는 난방·급탕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 요금, 연료비와 사용요금 간의 차이, 이 밖의 변동 요인 등을 반영해 요금을 산정한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연동해 조정되는데, 최근 글로벌 에너지 불균형 사태로 가스 요금이 대폭 오른 것이 인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열요금 조정이 2020년 7월(-2.5%) 이후부터 지난 4월(2.4%) 직전까지 동결된 것도 올해 급격한 인상에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LNG 수입단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난방·온수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년 3월 말까지 LNG 등에 할당관세(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에 고착화한 다소비·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면적에 따른 전기·가스 사용 한도 설정이나 연료 배급제와 같은 강도 높은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겨울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송00 기자 songh@busan.com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10708371398314


    연합뉴스
    에너지가격 급등에 겨울한파 더 매섭다…올해 열요금 38% 폭등(종합)
    송고시간 2022-11-07 10:43

    4·7·10월 잇달아 올라…한해 3차례 인상은 요금제 개편 후 처음
    지난달 인상률 20% 넘어 최고치…'서민연료' 등윳값은 1년새 49%↑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온수비와 연관되는 열요금이 올해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Mcal(메가칼로리)당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이하 열요금)은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지난달 89.88원으로 잇달아 올랐다.
    열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2015년 9월 열요금 체계가 개편된 이래 한 해에 열요금이 세 차례 이상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Mcal당 주택용 열요금은 지난 3월 말까지 65.23원이었다가 지난달부터 89.88원으로 무려 37.8% 뛰었다.
    아울러 직전 요금 조정 시점 대비 인상률도 지난 4월 2.7%, 7월 11.2%, 10월 20.7%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지난달 주택용 열요금 인상률(20.7%)은 열요금 체계 개편 이래 월 기준 최고치에 달했다.
    열 사용요금에 기본요금(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 면적·용량에 따라 매월 정액 부과하는 요금)까지 포함한 열요금 총인상률은 지난 4월 2.4%, 7월 9.8%, 10월 18.1%로 집계됐다. 열 기본요금은 요금 체계 개편 이래 주택·업무·공공용 모두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열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부족,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폭증 등의 이유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영향이 크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치솟으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1t(톤)당 지난해 9월 571.15달러에서 올해 9월 1465.16달러로 뛰었다. 이에 따라 가스 요금도 올해 들어 30% 넘게 상승했다.
    난방공사는 난방·급탕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 요금, 연료비와 사용요금 간의 차이, 이 밖의 변동 요인 등을 반영해 요금을 산정한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연동해 조정되는데, 최근 글로벌 에너지 불균형 사태로 가스 요금이 대폭 오른 것이 인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열요금 조정이 2020년 7월(-2.5%) 이후부터 지난 4월(2.4%) 직전까지 동결된 것도 올해 급격한 인상에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 도심 변두리의 노후 주택 거주민 실내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 가격도 급등했다.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울 전망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실내 등유 가격은 L당 1천603.2원으로, 1년 전 같은 날짜(1천74.8원)와 비교해 49.2%나 치솟았다.
    등유는 가격이 가장 싸게 유지돼야 하는 서민 연료인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 결정으로 등유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에 고착화한 다소비·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면적에 따른 전기·가스 사용 한도 설정이나 연료 배급제와 같은 강도 높은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겨울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7000300003?input=1195m

    2)매경닷컴

    매경닷컴
    “올 겨울 유난히 더 추울듯”…난방 관련 열요금 38% 폭등
    조00 기자 robgud@mk.co.kr
    입력:2022-11-07 11:41:06 수정: 2022-11-07 14:16:47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온수비와 연관되는 열요금이 올해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금액·이하 열요금)은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지난달 89.88원으로 잇달아 올랐다.

    열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또 2015년 9월 열요금 체계가 개편된 이래 한 해에 열요금이 세 차례 이상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Mcal당 주택용 열요금은 지난 3월 말까지 65.23원이었다가 지난달부터 89.88원으로 37.8%나 뛰었다.







    열 사용요금에 기본요금(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 면적·용량에 따라 매월 정액부과하는 열요금 총인상률은 지난 4월 2.4%, 7월 9.8%, 10월 18.1%로 집계됐다.
    다만, 난방공사 측은 “열 기본요금은 요금 체계 개편이래 주택·업무·공고용 모두 단한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열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부족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증한 수요 등 여러 이유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영향이 크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작년 1분기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4배 넘게 급등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치솟으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도 1t 당 지난해 9월 571.15달러에서 올해 9월 1465.16달러로 뛰었다. 이에 따라 가스 요금도 올해 들어 30% 넘게 상승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연동해 조정되는데, 최근 글로벌 에너지 불균형 사태로 가스 요금이 대폭 오른 것이 인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열요금 조정이 2020년 7월(-2.5%) 이후부터 지난 4월(2.4%) 직전까지 동결된 것도 올해 급격한 인상에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LNG 수입단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난방·온수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년 3월 말까지 LNG 등에 할당관세(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에 고착화한 다소비·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는 정부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19151


    연합뉴스
    에너지가격 급등에 겨울한파 더 매섭다…올해 열요금 38% 폭등(종합)
    송고시간2022-11-07 10:43
    4·7·10월 잇달아 올라…한해 3차례 인상은 요금제 개편 후 처음
    지난달 인상률 20% 넘어 최고치…'서민연료' 등윳값은 1년새 49%↑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온수비와 연관되는 열요금이 올해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Mcal(메가칼로리)당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이하 열요금)은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지난달 89.88원으로 잇달아 올랐다.

    열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2015년 9월 열요금 체계가 개편된 이래 한 해에 열요금이 세 차례 이상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Mcal당 주택용 열요금은 지난 3월 말까지 65.23원이었다가 지난달부터 89.88원으로 무려 37.8% 뛰었다.
    아울러 직전 요금 조정 시점 대비 인상률도 지난 4월 2.7%, 7월 11.2%, 10월 20.7%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지난달 주택용 열요금 인상률(20.7%)은 열요금 체계 개편 이래 월 기준 최고치에 달했다.
    열 사용요금에 기본요금(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 면적·용량에 따라 매월 정액 부과하는 요금)까지 포함한 열요금 총인상률은 지난 4월 2.4%, 7월 9.8%, 10월 18.1%로 집계됐다. 열 기본요금은 요금 체계 개편 이래 주택·업무·공공용 모두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열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부족,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폭증 등의 이유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영향이 크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치솟으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1t(톤)당 지난해 9월 571.15달러에서 올해 9월 1465.16달러로 뛰었다. 이에 따라 가스 요금도 올해 들어 30% 넘게 상승했다.
    난방공사는 난방·급탕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 요금, 연료비와 사용요금 간의 차이, 이 밖의 변동 요인 등을 반영해 요금을 산정한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연동해 조정되는데, 최근 글로벌 에너지 불균형 사태로 가스 요금이 대폭 오른 것이 인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열요금 조정이 2020년 7월(-2.5%) 이후부터 지난 4월(2.4%) 직전까지 동결된 것도 올해 급격한 인상에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 도심 변두리의 노후 주택 거주민 실내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 가격도 급등했다.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울 전망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실내 등유 가격은 L당 1천603.2원으로, 1년 전 같은 날짜(1천74.8원)와 비교해 49.2%나 치솟았다.
    등유는 가격이 가장 싸게 유지돼야 하는 서민 연료인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 결정으로 등유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에 고착화한 다소비·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면적에 따른 전기·가스 사용 한도 설정이나 연료 배급제와 같은 강도 높은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겨울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7000300003?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2년 11월 7일 오전 10시 43분 송고한「에너지가격 급등에 겨울한파 더 매섭다…올해 열요금 38% 폭등(종합)」제목의 기사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럼에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