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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15 때리고 수갑 채우고…동거남과 3세딸 학대 ‘비정한 母’ 외 8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4.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7.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8.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9.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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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2년 10월 26일자「때리고 수갑 채우고…동거남과 3세딸 학대 ‘비정한 母’」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0월 27일자「3살 딸, 수갑 채워 밟고 때리고…친모, 동거남과 ‘학대’」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0월 27일(13:48 송고)「장애 아동들 상습 학대한 사회복지사, 징역1년 법정구속」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27일자「아동학대행위자 실명보도 금지 ‘합헌’…“2차 피해 가능성 차단”」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28일자「재결합 거부에 전처 목 조른 40대」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0월 28일(14:40 송고)「어머니와 장애 친형 상습 폭행 50대 실형…4개월간 경찰 접수만 10차례」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31일자「대변 실수한 9살 딸 20차례 때린 아빠 실형…사기죄로도 기소」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11월 7일자「“왜 짧은 치마 입냐”…16세女 수차례 뺨 때린 男」기사의 그래픽, 매일신문(imaeil.com) 11월 8일자「무차별 폭행 피해 20대女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 등 9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때리고 수갑 채우고…동거남과 3세딸 학대 ‘비정한 母’
      입력 2022-10-26 07:42:40   수정 2022.10.26. 07:42:40
      3세 딸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을 발목에 채우는 등 상습 학대한 30대 여성이 범행에 가담한 동거남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동거남 B씨(20)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딸 C양(3)을 효자손이나 맨손으로 때리는 등 2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시로 C양의 양쪽 발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웠다. 또한 손목에 채운 수갑을 수도 배관과 연결해 C양이 15∼2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I0MTS2U >
      (국민일보)=『3살 딸, 수갑 채워 밟고 때리고…친모, 동거남과 ‘학대’
      입력 : 2022-10-27 04:48/   수정 : 2022-10-27 10:05                  
    국민일보DB

      세 살배기 딸의 발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우거나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모가 범행에 가담한 동거남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며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1)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B씨(20)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608789 >
      (뉴시스)=『장애 아동들 상습 학대한 사회복지사, 징역1년 법정구속
      등록 2022.10.27. 13:48:15   수정 2022.10.27. 13:52:43(중략)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7_0002063753 >
      (이데일리)=『아동학대행위자 실명보도 금지 ‘합헌’…“2차 피해 가능성 차단”
      등록 2022-10-27 오후 4:17:03   수정 2022-10-27 오후 4:17:03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내보낼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91606632497184&mediaCodeNo=257 >
      (파이낸셜뉴스)=『재결합 거부에 전처 목 조른 40대
      입력 2022.10.28. 14:59   수정 2022.10.28 14:59

    /사진=뉴스1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전처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7시30분께 전주 거주지에서 전처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0281457118916 >  

      (뉴스1)=『어머니와 장애 친형 상습 폭행 50대 실형…4개월간 경찰 접수만 10차례
      ┃‘효자손으로 때리고 TV 던지고’…징역 1년8개월 선고
      2022-10-28 14:40 송고
      

      친어머니와 장애를 겪는 친형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상습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어머니 B씨(85)와 장애를 겪어 거동이 불편한 친형 C씨(52)를 수시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47279 >   
      (중앙일보)=『대변 실수한 9살 딸 20차례 때린 아빠 실형…사기죄로도 기소
      입력 2022.10.31 17:39

      대변 실수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810 >
      (서울신문)=『“왜 짧은 치마 입냐”…16세女 수차례 뺨 때린 男
      입력 :2022-11-07 22:00   수정 : 2022-11-08 09:57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최근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를 받은 A(1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7500279 >
      (매일신문)=『무차별 폭행 피해 20대女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입력 2022-11-08 12:49:15   수정 2022-11-08 12:49:11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 5월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11081248000581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아동학대와 여성 폭행 사건들을 다루면서 그래픽이나 사진으로 범죄사실들을 더욱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동거남과 함께 자신의 3세 딸을 학대한 엄마가 처벌된 사실을 전하며 발로 밟고 뭔가를 깨부수는 듯한 분위기 속에 엎드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아동학대 그래픽을 썼다. 국민일보도 같은 사건의 기사에 뭔가 깨부수는 듯한 분위기 속에 얼굴을 무릎에 파묻은 아이 위쪽에서 손으로 내려치려는 듯한 남성의 그림자를 담은 그래픽을 썼다. 뉴시스는 장애 아동에 대한 상습 학대 사건 기사에 입에 자크를 단 여아에게 주먹을 들이대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중앙일보는 9세 딸을 학대한 30대 아버지 기사에 시무룩하게 쪼그리고 앉은 아이를 향해 크게 부각시킨 어른 주먹을 들이대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데일리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기사에 아동학대 사진을 썼다. 쪼그리고 앉은 아이 앞에 주먹을 쥔 어른이 위협하는 장면이다. 뉴스1은 어머니와 장애인 친형을 상습폭행한 50대 남성이 처벌받은 사건의 기사에 휠체어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남성에게 주먹을 들어 내리치려는 듯한 남성의 모습을 흑백으로 묘사한 그래픽을 썼다.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사건의 기사에 한 손으로 여성을 잡고 주먹을 내리치려는 남성의 모습과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여성의 모습을 흑백으로 묘사한 그래픽을 썼다. 서울신문은 10대 소녀를 차 안에 감금?폭행한 10대 남성이 처벌받은 기사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여성 위로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남성의 그림자를 형상화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매일신문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 당한 여성의 탄원 기사에 남성의 손찌검을 두 팔 벌이며 피하는 낮은 자세의 여성을 형상화한 그림자 그래픽을 썼다.  
      위 적시된 그래픽과 사진들은 일반독자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어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