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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11월 21일자「“우리 개는 학생 안 물었는데요”…거짓말한 자매 최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개는 학생 안 물었는데요”…거짓말한 자매 최후
입력 2022.11.21. 10:10 업데이트 2022.11.21 11:25
개 물림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언니와 언니에게 유리하도록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법정에서 위증한 동생 등 30대 자매가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언니 A(32)씨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 B(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9시14분쯤 강원 원주시 반곡동의 한 식당 인근에서 중학생 C(13)양과 중고물품을 거래하던 도중 관리 부주의로 자신의 반려견이 C양을 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른의 허벅지 높이 정도로 체구가 큰 반려견에 C양은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팔을 물리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개가 C양을 문 사실이 없고, 물었더라도 C양의 경솔한 행동으로 발생한 만큼 과실이 없다”고 책임을 C양에게 떠넘겼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92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30대 자매가 개 물림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인 여중생에게 떠넘기려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 내용은 개가 날카로운 송곳니와 앞니를 드러낸 채 사람의 손목 부위를 무는 모습이다.
이런 사진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반려동물인 개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