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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09 택시서 주운 전자담배…알고 보니 마약 카트리지 외 4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5.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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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10월 26일자「택시서 주운 전자담배…알고 보니 마약 카트리지」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1월 2일(14:02 송고)「‘흡연 시 10만→60만원’ 속리산 내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일자「연초보다 덜 해롭다?…흡연인구 주는 데 '쑥쑥' 크는 전자담배」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16일자「‘흡연자가 대마초까지 피우면 치명적’ 연구 결과 나왔다」기사의 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11월 19일자「마리화나가 담배보다 덜 해롭다?...흡연자가 대마초도 피우면 ‘치명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택시서 주운 전자담배…알고 보니 마약 카트리지
      |양천경찰서, 전자담배 주인 특정 중
      |승객 분실물 주운 택시기사…경찰에 신고
      등록 2022-10-26 오후 5:08:49  수정 2022-10-26 오후 5:08:49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려 습득한 전자담배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가 습득한 전자담배 액상카트리지에서 마약 성분을 확인하고 이달 중순부터 내사(입건 전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 8월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승객이 하차한 뒤 택시 좌석에 두고 내린 전자담배를 발견했다. A씨는 바로 양천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접수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21206632496856&mediaCodeNo=257 >
      (뉴스1)=『'흡연 시 10만→60만원' 속리산 내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
      2022-11-02 14:02 송고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속리산 내 불법행위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달부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위법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향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정된 장소 밖에 흡연행위는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됐다.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차박 포함)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51982 >
      (서울경제)=『연초보다 덜 해롭다?…흡연인구 주는 데 '쑥쑥' 크는 전자담배
      입력 2022-11-09 07:53:04  수정 2022.11.09 07:53:04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담배 3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로즈만스)’가 신제품을 연달아 출시하며 경쟁을 예고했다. 이른바 '연초'로 불리는 궐련 중심의 시장에서 담뱃재 없고 비교적 냄새가 덜 나는 전자담배가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이를 하나의 '스마트기기'로 인식하는 소비자 성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중략)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관련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K49N7OQ >
      (아시아경제)=『‘흡연자가 대마초까지 피우면 치명적’ 연구 결과 나왔다
      최종수정 2022.11.16 22:00  기사입력 2022.11.16. 22:00

      흡연자들이 대마초를 피우면 호흡기가 더욱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온타리오의 오타와 대학 방사선학과 조교수이자 연구 주 저자인 지젤 레바 박사는 북미 상사선 학회(RSNA)에서 학회지 '방사선학'을 발표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11615365681280 >  

      (이투데이)=『마리화나가 담배보다 덜 해롭다?...흡연자가 대마초도 피우면 ‘치명적’
      입력 2022-11-19 06:00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불렸지만 최근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상당수 사람이 대마초(마리화나)가 통증 완화 등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인체에는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대마초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담배 흡연자가 대마초까지 피우면 호흡기 손상이 더 커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나왔다.(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9344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기사는 택시에서 습득한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이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전자담배 연무를 내뿜는 모습이 클로즈업된 사진을 사용했다.
      뉴스1은 속리산 내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서 한 남성이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다.
      서울경제는 흡연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궐연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높아진 이유를 분석한 기사에서 전자담배 연무를 뿜어내고 있는 사진 2장을 실었다.
      아시아경제와 이투데이는 흡연자가 대마초까지 피우면 호흡기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담배와 대마초 흡연 장면을 각각 게재했다.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해악을 지적하면서도 담배 연기 가득한 장면을 노출한 이같은 사진은 독자의 흡연 욕구와 어린이·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