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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06 맞아 죽은 개 사체가 아파트 복도에 방치.. 범인은 10대 청소년 외 4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4.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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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2년 11월 1일자「맞아 죽은 개 사체가 아파트 복도에 방치.. 범인은 10대 청소년」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1월 1일(14:51 송고)「강아지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경찰 조사」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1일자「6개월된 강아지 도살한 뒤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1월 1일(11:59 송고)「6개월 강아지 잔혹 살해해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 경찰 조사」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일자「강아지 도살한 뒤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맞아 죽은 개 사체가 아파트 복도에 방치.. 범인은 10대 청소년
      입력 2022.11.01 09:00 수정 2022.11.01. 09:31
      지난달 20일,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던 관리 직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단은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피가 난 곳을 따라 가보니, 복도 한 가운데 개의 사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관리직원은 섬뜩한 광경에 차마 사체를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나서 마대로 개의 사체를 수습하고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 A씨에게 “이 개 사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상의했습니다. A씨는 사정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한 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 범인은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 B군이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아파트 CCTV에는 B군이 죽은 개를 끌고 복도로 나와 내던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B군은 경찰 앞에서 “내가 개를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중략)
      
      동물자유연대는 이 소견서를 토대로 B군에 대한 고발장을 전북 군산경찰서에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왜 초동수사 과정에서 개의 사체를 수습해 증거를 보전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그 절차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사체를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인근 동물병원에 부검을 요청해서 진행할 만큼 인력이 충분치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송지성 위기동물대응팀장은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 ‘동물대상 범죄 벌칙 해설’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시행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수사 매뉴얼을 제대로 운영할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3110460004282?t=20221101125348&utm_source=dable >
      (뉴시스)=『강아지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경찰 조사
      등록 2022.11.01 13:22:10수정 2022.11.01. 14:51:26


      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누군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아파트 마당에 방치해 놨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단체가 도착한 곳은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복도 등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낭자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를 학대하고 끌고 간 흔적이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10대)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A군은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1_0002069400&cID=10808&pID=10800 >
      (헤럴드경제)=『6개월된 강아지 도살한 뒤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
      2022.11.01. 15:03


      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도살해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누군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마당에 방치해 놨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01000534 >
      (뉴스1)=『6개월 강아지 잔혹 살해해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 경찰 조사
       2022-11-01 11:59 송고


      개를 살해해 아파트 복도에 내다 버린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1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20일 "누군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방치해놨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50621 >   (파이낸셜뉴스)=『강아지 도살한 뒤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
      입력 2022.11.01 12:54수정 2022.11.01 12:54

      6개월 된 강아지를 도살해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누군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방치해놨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101124944374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 등 5개 매체의 위 기사들은 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이를 전하며 범행 과정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개의 사체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10대와 핏자국이 흘러내린 계단, 또는 사체 사진이다.
      이들 사진은 비록 CCTV 영상을 캡처한 것이나 끔찍한 범행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