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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97 깜깜한 도로 ‘엉금엉금’ 네 발로 기어가는 노인…“절대 안 보여”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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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11월 5일(13:11 송고)「깜깜한 도로 ‘엉금엉금’ 네 발로 기어가는 노인…“절대 안 보여”」기사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11월 5일자「“우악 이게 뭐야”...깜깜한 새벽 3차선서 ‘네 발’로 기어간 노인」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11월 5일자「‘깜깜한 새벽에 도로를 기어가는 노인’ 등 무법자들 사연에 공분」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매경닷컴,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깜깜한 도로 ‘엉금엉금’ 네 발로 기어가는 노인…“절대 안 보여”
      2022-11-05 13:11 송고 | 2022-11-05 19:40 최종수정
      어두운 도로 위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온 무단횡단 노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노인은 네발로 기어서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4일 한문철 TV는 몇 해 전 전북 전주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를 당한 차량은 아직 추운 2월 초 새벽 6시께 깜깜한 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노인은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네 발로 도로를 기고 있었고, 운전자는 속도를 채 줄이지 못한 채 코앞에 다다라서야 노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변호사는 "서서 가는 사람이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검은 옷을 입고 누워있는데 안 보이지 않냐"며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차량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1/5/5667719/article.gif]

      이어 "보행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법원에서 블랙박스차 무과실이 나오면 치료비를 다 돌려내야 한다"고 설명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55042 >
      (매경닷컴)=『“우악 이게 뭐야”...깜깜한 새벽 3차선서 ‘네 발’로 기어간 노인
      입력 : 2022-11-05 15:18:01

    2016년 2월 8일 오전 6시쯤 한 노인이 기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사진=한문철TV 캡처]
    [https://wimg.mk.co.kr/news/cms/202211/05/news-p.v1.20221105.4addde3a250148abb7c5d2f04237e7f8_P1.gif]

      어두운 새벽 편도 3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기어서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들이 받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로 위에는 상상도 못할 분들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도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다수 소개됐다.
      2016년 2월 8일 오전 6시쯤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노인이 편도 3차선 도로를 기어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517956 >   (세계일보)=『‘깜깜한 새벽에 도로를 기어가는 노인’ 등 무법자들 사연에 공분
      입력 : 2022-11-05 15:56:11   수정 : 2022-11-05 15:56:11(중략)

    2016년 2월8일 오전 6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한 노인이 기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한문철 TV 캡처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11/05/20221105505159.gif]

      어두운 새벽에 도로 위를 기어서 무단횡단한 노인 때문에 십년감수했던 운전자의 사연을 비롯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등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연이 다수 전해졌다.(중략)
      첫 번째 사례는 지난 2016년 2월8일 새벽 6시에 전북 전주시에서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사고를 당한 차량은 이날 깜깜한 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편도 3차선 도로를 네발로 기어서 무단횡단 하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네 발로 도로를 기어가고 있었고, 운전자는 속도를 채 줄이지 못한 채 코앞에 다다라서야 노인을 발견하고는 급정거를 했다. 하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노인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055051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된 교통사고를 영상과 함께 전하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가 찍은 영상은 어두운 새벽에 도로 위를 기어가는 노인을 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차량 운전자는 뒤늦게 노인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결국 노인을 차로 들이받았다. 영상은 사고 직후 노인이 몇 m 앞까지 튕겨져 나뒹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비록 이 영상은 새벽길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발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사고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독자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는 독자의 눈길을 끌려는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