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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202 「어묵 특집」면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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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2년 11월 24일자 13면「어묵 특집」면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특집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 11월 24일자 13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는 지역 내 어묵제조업체 소개를 주제로 기획 지면을 제작하면서 ‘고래사어묵’, ‘삼진어묵’ 등 2개 업체를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마다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