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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91 싸리나무 순의 효능/주로 호흡기나 신장질환에 특효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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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11월 7일자 A6면「싸리나무 순의 효능/주로 호흡기나 신장질환에 특효」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1월 8일자 A10면「싸리나무 순의 효능/주로 호흡기나 신장질환에 특효」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1월 14일자 10면「싸리나무 순의 효능/주로 호흡기나 신장질환에 특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싸리나무 순’으로 만든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에는 선전하는 제품의 이름이 무엇이며, 성분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일체의 정보가 없다. 이 제품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싸리나무 순’으로만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일반 식품인 것으로 보인다.
      광고는 이 제품이 아토피 피부염, 고혈압, 두부백선, 보배, 무좀, 티눈, 사마귀, 해열, 현기증, 소화질환, 각종 눈병, 출혈 등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약사법」61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약사법 61조 제②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