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86 노래방 투자+사업주 모집/최소 2000만원 투자 월 60만원…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東亞日報 2022년 11월 9일자 B1면「노래방 투자+사업주 모집/최소 2000만원 투자 월 60만원 수익지급(세후수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노래방 투자 사업주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2000만원을 투자하면 세후로 매월 60만원 수익을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 주장대로라면 투자 수익이 연 720만원이다. 원금에 대한 수익률이 연 36%인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