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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30 삼성 갤럭시 워치5·버즈2 외 1건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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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2년 11월 15일자 22면「삼성 갤럭시 워치5·버즈2」제목의 콘텐츠, 11월 18일자 21면「겨울가전 필수품 ‘비스포크’」제목의 콘텐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는 삼성 갤럭시 워치5·버즈2와 비스포크 그랑데 AI·에어드레서의 기능, 특징 등을 각각 전면에 걸쳐 여러 장의 사진, 그래픽 등과 함께 집중 홍보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 내용은 객관적 검증 없이 특정 제품과 회사의 홍보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으로, 사실상 광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고를 기사 전면에 걸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