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22년 11월 15일자 22면「삼성 갤럭시 워치5·버즈2」제목의 콘텐츠, 11월 18일자 21면「겨울가전 필수품 ‘비스포크’」제목의 콘텐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는 삼성 갤럭시 워치5·버즈2와 비스포크 그랑데 AI·에어드레서의 기능, 특징 등을 각각 전면에 걸쳐 여러 장의 사진, 그래픽 등과 함께 집중 홍보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 내용은 객관적 검증 없이 특정 제품과 회사의 홍보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으로, 사실상 광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고를 기사 전면에 걸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