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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29 전성기 맞은 제로 칼로리 음료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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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 11월 10일자 20면「전성기 맞은 제로 칼로리 음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https://www.fnnews.com/news/202211091820022456 >   파이낸셜뉴스는 동원F&B가 내놓은 보성홍차 아이스티 제로와 투명이온 등 제품의 특징 등을 전면에 걸쳐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집중 홍보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제품과 회사의 홍보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