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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27 「여유로운 곳! 멋진 쉼터!」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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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2년 11월 22일자 16면「여유로운 곳! 멋진 쉼터!」제목의 기획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획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湖南日報 11월 22일자 16면
      < http://www.honamnews.co.kr/news/pdf.php?date=2022-11-2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는 16면 전체를 < 기획 >이라고 표시하고 제주 ‘아름다운 리조트’가 개보수를 마치고 문을 다시 열었다는 소식을 전면에 걸쳐 여러 장의 사진과 기사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해당 리조트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어 사실상의 홍보성 기사로 볼 만하다. 해당 리조트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까지 함께 소개해 특정 리조트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湖南日報는 같은 사안으로 지난 10월에도 ‘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11월 들어서도 11월 2일자 16면, 11월 4일자 16면, 11월 8일자 16면, 11월 14일자 16면, 11월 18일자 16면, 11월 24일자 16면 등에서 이 같은 제작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 언론이 홍보성 보도자료를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아름다운 리조트’ 대표는 지석민으로, 호남일보 발행인(지석민)과 동일한 인물로 보여 특정인을 위한 보도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11월 28일자 16면에는 지면 문패를 ‘전면광고’로 바꿨지만 여전히 기사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http://www.honamnews.co.kr/data/pdf/2211/20221128104056_3303.pdf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에서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