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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25 「의료특집」기획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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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신문 2022년 11월 25일자 10~14면「의료특집」기획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특집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신문 11월 25일자 10면
      < https://www.idaegu.co.kr/news/photo/pdf/0501/2022/11/25/20221125-10.pdf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은 해당 지면에서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5개 병원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해당 병원의 의료 소식과 각종 진단·치료 기법 등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어 사실상 홍보성 기사로 볼 만하다.
      특히, 같은 날 인접 지면(9, 18, 20, 24면)에 해당 기사로 소개됐던 병원(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들의 전면 광고도 함께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홍보성 보도자료를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또한,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병원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