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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23 BIZ INSIGHT」별지 섹션 외 4건 외 4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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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2년 11월 9일자, 11월 10일자「BIZ INSIGHT」, 11월 16일자「위기에 강한 혁신기업」, 11월 23일자「디지털 전환 앞장선 부산」, 11월 24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매일경제 11월 10일자, 11월 14일자, 11월 21일자, 11월 25일자, 11월 28일자「Mspecial」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11일자「농촌이 미래다」, 11월 14일자「The Insight」,11월 24일자「Enjoy Life」, 11월 30일자「나눔, 다시 희망으로」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23일자「2023년 새로운 도전, 인천」, 11월 24일자「국민의 기업」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28일자「산업혁신 부·울·경」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지자체와 기업, 금융회사와 관련 상품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