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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일보 2022년 11월 23일자 1면「김성용과 함께한 자치단체장의 하루 < 6 > 윤경희 청송군수」제목의 기사, 11월 24일자 1면「김성용과 함께한 자치단체장의 하루 < 7 > 오도창 영양군수」제목의 기사에 ‘주의’ 조처한다.
1. 대구광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광역일보 11월 23일자 1면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184325 >
대구광역일보 11월 24일자 1면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18436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광역일보는 해당 지면에서 ‘단체장 25시’라는 주제 아래 경상북도 내 지방자치단체장 이어가기 인터뷰 특집을 기획해 각각 3개면에 걸쳐 청송 군수, 영양군수 인터뷰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각각의 기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취지이나, 방대한 분량에 비해 군정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점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에만 집중됐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게다가 해당 인터뷰 기사가 실린 1면 하단에 각각 청송군과 영양군 홍보 광고인 ‘명불허전 청송 사과’, ‘영양 들여다보기’ 등을 함께 게재해 기획 취지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 인터뷰를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단체 등 사회세력 등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지자체장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