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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27 ‘3자 가상대결’ 무당층서 이재명 33%·한덕수 30%·이준석 10%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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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4월 17일「‘3자 가상대결’ 무당층서 이재명 33%·한덕수 30%·이준석 10%」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17일「[속보]무당층서 이재명 32.9% 한덕수 30.4% 이준석 9.8%」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4월 18일「한덕수 14.8% 김문수 13.1% 유승민 9.1% ‘범여권 대권 적합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와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4월 15~16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6·3 대선 3자 대결 시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32.9%,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30.4%로 오차범위(±3.9%p) 내로 나타났다.     이에 두 매체는「‘3자 가상대결’ 무당층서 이재명 33%·한덕수 30%」「[속보]무당층서 이재명 32.9% 한덕수 30.4%」라고 오차범위 내 결과를 단순 나열하는 큰 제목을 달았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4월 17~18일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덕수 권한대행 14.8%,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3.1%로 오차범위(±2.0%p) 내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이에 편집자는「한덕수 14.8% 김문수 13.1% 유승민 9.1%」라고 주 제목을 뽑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들은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