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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3월 28일「액상 전자담배, 니코틴 하나도 없다더니…소비자원 “무더기 검출”」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3월 30일「“길거리 흡연 적발시 4만원”…집중 단속 나선 中」1), 3월 31일「전자담배 흡연 신고하면 13만원…단속 강화한 ‘이 나라’」2) 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3월 31일「태국 ‘전자담배와의 전쟁’…공공장소 흡연 신고하면 13만원」1), 4월 11일「전자담배 애용한 17세女 호흡곤란…‘팝콘 폐’ 진단」2) 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3월 31일「“공공장소 흡연 신고시 13만원”…전자담배와의 전쟁 선포한 ‘이 나라’」1), 4월 18일「연초 담배가 안 팔린다… 흡연자 5명 중 1명은 ‘전자담배’」2) 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4월 4일「아기 안고 길거리 흡연하는 남성 ‘눈살’…“70년대로 역행” 비난 폭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에서 표시와 달리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나 흡연 단속을 강화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동아닷컴의 기사 2)는 미국의 17세 소녀가 전자담배를 수년간 펴오다 폐쇄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외신을 전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기사 2)는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면서 연초 담배 판매량이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보도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모두 흡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뉴스1의 기사는 아기를 안은 채 흡연하는 남성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흡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