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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81 ‘악마화’된 여론 뒤집기…‘수출 효자’ 게임 더 키운다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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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5년 4월 4일 자 14면「‘악마화’된 여론 뒤집기…‘수출 효자’ 게임 더 키운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4월 4일 자 14면의 컴퓨터 게임 이용에 따른 뇌의 구조적 변화를 의학적으로 관찰하는 한국콘텐트진흥원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PC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을 묘사한 사진과 의사가 뇌를 들여다 보는 모습을 형상화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기사에 첨부한 메인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챗GPT에서 합성한 사진과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jittawit21’ 소유의 이미지를 해당 그래픽의 좌우단에 각각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제가 게티이미지 등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