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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76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폭탄’ 피한다…중과기준 1억→2억으…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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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5년 4월 23일 자 23면「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폭탄’ 피한다…중과기준 1억→2억으로 완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취득세 폭탄’이라고 썼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