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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75 “사장님, 25일까지 부가세 내세요”… 기한넘기면 ‘세금 폭탄’ 외 1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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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4월 14일 자 23면「“사장님, 25일까지 부가세 내세요”… 기한넘기면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4월 28일 자 17면「“모친과 20년 같이 산 집 ‘보유시점’ 착각 땐 세금 폭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세금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면서 각각 제목에 세금을 폭탄에 비유한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경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4월 25일까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해 부가세를 납부하지않을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낼 수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헤럴드경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을 받기 위해선 주택 의무 보유 일수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소개하면서「‘보유시점’ 착각 땐 세금 폭탄」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는 올해 들어 지난 1월(결정 2025-1014)과 3월(결정 2025-1073), 4월(결정 2025-1122)에도 이와 동일하게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잇따라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헤럴드 경제도 올해 들어 지난 2월(결정 2025-1038), 3월(2025-1074), 4월(결정 2025-1121)에 이와 동일하게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잇따라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문이 이같은 표현을 제목 등에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