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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2025년 4월 23일 자 4면「‘푸른 눈의 시민군’ 광주에 온다」기사의 제목, 무등일보 4월 30일 자 2면「‘푸른 눈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광주 명예시민에」기사의 제목, 全南日報 4월 30일 자 2면「‘5·18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광주명예시민 됐다」기사의 소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남도일보의 위 기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영암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계엄군이 도청에 진입하기 직전인 5월 24일 밤까지 시민군과 함께 하며 주한미군방송(AFKN) 라디오를 통해 계엄군 정황을 시민군에게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한 데이비드 리 돌린저 씨의 광주 방문을 알리는 내용이다.
무등일보의 위 기사 역시 돌린저 씨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활약상을 전하면서 그가 광주를 방문할 때 광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全南日報의 위 기사도 돌린저 씨의 5·18민주화운동 때 활약을 소개하며 그가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면서 2022년 자사와 인터뷰했던 사연을 덧붙였다.
그런데 남도일보는 제목에「‘푸른 눈의 시민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무등일보도「‘푸른눈 시민군’」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全南日報는 소제목으로「본보, ‘푸른 눈의 목격자’ 보도」라고 소개했다.
이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을 외모상의 특징 중 하나인 ‘푸른 눈’이라는 구절로 바꿔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피부나 눈동자 색깔로 인종을 나누는 것은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위 3개 지 기사 본문에는 ‘푸른 눈’ 구절이 없지만 큰제목과 소제목에 각각 사용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종적 차이를 강조하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같은 제목은 독자들에게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고 신문 자체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