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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98 “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 외 3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4.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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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3월 9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9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3월 9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3월 9일「“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무섭네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바르자마자 검버섯이랑 모공이 없어져요. 무섭네요”」등의 제목으로 화장품 업체 고혼진의 홈케어 3종세트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를 클릭하면 사용 전·후의 비교데이터가 사용 후 2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바르자마자 없어진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