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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3월 10일「2025년에 ‘이 코인’ 모아가라. ‘큰 돈’벌수있...」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3월 10일「비트코인 전고점 넘었다 ‘이 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3월 10일「1억넘은 비트코인 이제 ‘이 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1일「급등 코인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인기」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17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1) ,「2025년에 1500%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해라」2) 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3월 17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3월 17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큰 돈’ 벌 수 있는 코인을 소개하는 듯한 제목으로 시선을 모은다.
하지만 광고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면 [손실없이 10억 모을 수 있었던 재테크 공유해드릴게요!] 타이틀 아래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소개한다. 1년 만에 수익 10억원을 낸 방법으로 전문투자정보업체가 운영하는 “가상화폐로 10억만들기 재테크”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밝힌다.
조선닷컴과 이데일리, 한경닷컴 2의 광고에선 운영업체가 ‘오토크립토’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한경닷컴 1, 머니투데이, 국민일보의 광고에선 운영업체가 ‘코인시그널’로 기재되어 있다.
업체명만 바꿔가며 ‘손실 없이 10억 원을 간단하게 벌 수 있을 것’처럼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과장된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