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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57 “가족 위해 이 한목숨”…러 은퇴자들 ‘5년치 연봉’ 받고 최전선으로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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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2월 25일「“가족 위해 이 한목숨”…러 은퇴자들 ‘5년치 연봉’ 받고 최전선으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2월 25일 오후 4시 21분에 송고한「우크라 전쟁 4년차 접어든 러시아, 70대까지 최전선 투입」제목의 기사에서 3, 4번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고, 다른 한 문장의 위치를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