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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56 BTS 정국, 군 복무 중 ‘하이브 주식’ 탈취 피해 “원상회복 조치해”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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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3월 22일「BTS 정국, 군 복무 중 ‘하이브 주식’ 탈취 피해 “원상회복 조치해”」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3월 22일「BTS 정국, 군 복무 중 84억 하이브 주식 탈취 당해…“원상회복 조치”」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22일「BTS 정국, 해킹으로 ‘하이브 주식’ 83억 탈취 당해…“원상회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BTS 멤버인 정국이 보유한 84억원 상당의 주식을 탈취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기사는 사건 내용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한 매체』라고만 표기했다. 기사 내용은 비즈한국이 2025년 3월 22일 13시 25분「[단독] BTS 정국, 군 복무 중 명의도용으로 하이브 주식 탈취당해」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참고)
      신문윤리실천요강은「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