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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3월 20일「‘신사의 품격’ 유명 여배우, 피부과 시술 중 2도 화상…“의사 5000만원 배상”」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21일「‘주름개선 시술받다 화상’ 女배우, 윤진이였다 “의사, 5천만원 배상해야”」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3월 21일「‘주름개선 시술에 2도 화상’ 女배우, 윤진이였다 “심각한 상처 생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윤진이가 피부과 시술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48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헤럴드경제가 2025년 3월 20일 9시 45분「[단독] 유명 여배우 시술 받다 2도 화상…법원, “의사 5000만원 배상하라” [세상&]」제목 아래 보도한 내용이다(※참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기사는 출처를『한 매체에 따르면』『한 매체는』이라고만 표기하고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