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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55 ‘신사의 품격’ 유명 여배우, 피부과 시술 중 2도 화상…“의사 5000만원 …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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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3월 20일「‘신사의 품격’ 유명 여배우, 피부과 시술 중 2도 화상…“의사 5000만원 배상”」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21일「‘주름개선 시술받다 화상’ 女배우, 윤진이였다 “의사, 5천만원 배상해야”」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3월 21일「‘주름개선 시술에 2도 화상’ 女배우, 윤진이였다 “심각한 상처 생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윤진이가 피부과 시술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48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헤럴드경제가 2025년 3월 20일 9시 45분「[단독] 유명 여배우 시술 받다 2도 화상…법원, “의사 5000만원 배상하라” [세상&]」제목 아래 보도한 내용이다(※참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기사는 출처를『한 매체에 따르면』『한 매체는』이라고만 표기하고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