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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3월 7일「길 가는 여중생 머리채 잡아 끌며 폭행…가해자는 ‘강제 입원’[CCTV 영상]」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7일「[영상] “30대女, 여중생 머리채 잡고 질질”…결국 정신병원 응급입원」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여중생을 폭행한 30대 여성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CCTV 영상을 실었다. 영상은 길가던 여중생을 뒤쫓아온 범인이 머리채를 덥석 잡고 양손으로 마구 흔들고 여학생이 넘어지자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성년을 무차별 폭행하는 이 같은 영상은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