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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2월 21일「길거리서 5살 유치원생 ‘묻지마 폭행’후 도주한 10대…“촉법소년 아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길을 걷던 5세 유치원생이 10대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불끈 쥔 주먹 앞에 쪼그려 앉은 채 얼굴을 감싸고 있는 어린이를 묘사한 사진을 같이 실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 같은 내용의 사진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심적 충격을, 독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