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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2월 23일「“어머니 난도질”…고양 중국집 살해용의 50대女, 그 뒤엔 치정?」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2월 23일「“어머니 난도질”…고양 중국집 살인 혐의 50대 여성 입건」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2월 23일「“어머니 난도질”…고양 중식당 60대 女사장, 흉기 찔린 채 사망 ‘무슨 일?’」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4일「“어머니 난도질” 중국집서 살해당한 60대 女사장…용의자는 50대女」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도 고양의 중식당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50대 여성이 입건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사건을 신고한 피살자 아들의 증언을 인용해「“어머니 난도질”」이란 제목을 뽑았다.
이 같은 제목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신체 훼손 행위를 여과 없이 전달한 표현으로 충격적이며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독자들이 얼핏 보기에 자녀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저지른 패륜 범죄인 것처럼 오인케 할 수도 있는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