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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3월 18일「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사망…아빠 법정서 “잘못 인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8일「“거짓말했다고”…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3월 18일「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재판서 혐의인정하며 한 말」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18일「“말 안 들어”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끝내 숨져」기사의 제목과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18일「11살 아들이 거짓말 했다고…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9일「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 법정서 아내 증인 신청했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19일「“훈계하려다가”…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거짓말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내용을 전한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으로「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등의 표현을 썼다.
패륜적 살해 사건을 보도하는 가운데 ‘(사람을)때려 죽였다’는 섬뜩하고 잔인한 반인륜적 표현을 여과 없이 제목에 쓴 것은 그 자체로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기사들 모두 살해 도구(야구방망이)를 함께 제목에 드러냈고 일부는 폭력 행위를 상징하는 자료 사진까지 곁들여 비판의 여지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