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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27 [속보]정당 지지도…민주 38%, 국민의힘 32% [NBS] 외 9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4.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5.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6.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7.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8.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9.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0.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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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3월 20일「[속보]정당 지지도…민주 38%, 국민의힘 32% [NBS]」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20일「국민의힘 32%·민주 38%…이재명 33%·김문수 10%[NBS 조사]」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20일「“탄핵 인용” 60% “기각” 35%…지지도 민주 38% 국힘 32%」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3월 20일「[그래픽뉴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2%·민주 38%」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20일「尹파면 60%·복귀 35%…상속세 개편 긍정 72%·부정 23% / 국민의힘 32%·민주당 38%·조국당 7% / 차기대권 적합도 이재명·김문수·오세훈順」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20일「국힘 32%·민주당 38%…이재명 33%·김문수 10%·오세훈 5%」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3월 20일「정권교체 51%·재창출 36%…‘野 후보 당선돼야’ 4%p↑ / NBS 조사…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2%·민주 38%」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20일「차기 적합도 이재명 33%·김문수 10%…정권교체 51%·재창출 36% [NBS] / 정당 지지도…국민의힘 32%·민주당 38% / 호감도…이재명 40%·김문수 24%·오세훈 22%」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20일「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 이재명 33%…국민의힘 32%·민주 38%」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3월 20일「국힘 32% 민주 38%…이재명 33% 김문수 10%」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3월 17~19일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8%,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1%, 진보당 1%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개혁신당 이하 정당이 각각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 있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로 김 문수 장관 이하 모든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포진했다.
      이에 이데일리, 연합뉴스, 동아닷컴, 전국매일신문,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신아일보 등 7개 매체는 정당 지지도를 수치만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달았고 서울경제, 아주경제, 뉴스1은 정당 지지도 또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수치만 단순 나열하거나 서열화한 부제를 달았다.
      이데일리와 서울경제를 제외한 매체들은 본문에서도 정당 지지도나 후보 선호도를 ‘~순으로 나타났다’는 식으로 서열화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