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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14 [단독] 故김새론 가족 “이진호 영상에 새론이 큰 고통…극단적 선택 … 외 4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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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5년 3월 10일「[단독] 故김새론 가족 “이진호 영상에 새론이 큰 고통…극단적 선택 시도도” (인터뷰) ②」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2025년 3월 12일「故 김새론, 이진호에게 비난당한 날 극단적 선택시도... 유족 “법적 조치할 것”」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16일「故 김새론 유족, 결국 ‘고소’ 결정…“하루에만 극단 선택 시도 수차례”」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16일「김새론 측 유튜버 이진호 고소 “영상 보고 손목 그었다”」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6일「김새론 측, 유튜버 이진호 고소 “영상 보고 손목 그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사망한 배우 김새론이 자신을 비난하는 유튜버 이진호의 영상물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유족 측 주장을 전하면서 주 제목에「극단적 선택」「하루에만 극단 선택 시도 수차례」「손목을 그었다」등  자살 시도 사실, 자살 시도 방법 등을 나타내는 표현을 여과 없이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