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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12 아들 사망, 딸 뇌병변…주식 사기 1억대 피해에 동반자살 시도한 친모 외 3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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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5년 3월 12일「아들 사망, 딸 뇌병변…주식 사기 1억대 피해에 동반자살 시도한 친모」제목의 기사, 연합뉴스(yna.co.kr) 3월 12일「주식 사기 충격 동반자살 시도…아들 숨지게 한 친모 감형 요청」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12일「주식 사기로 동반자살 시도…아들 숨지게 한 친모 “기회 달라”」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3월 12일「“아내·엄마 자리 찾고파”…주식 사기 충격 동반자살 시도,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감형 요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자녀 2명과 자살을 시도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감형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과 기사에 동반자살이란 표현을 썼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는 범죄 행위로 인식돼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보도 권고기준 4.0」은 “일가족 동반자살은 살해 후 자살이나 자살 교사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