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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3월 25일「교사 남편, 외도하다 성폭행범 몰려 극단선택…상간녀 “당신 남편 불륜값 내놔”」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25일「‘악마의 편집’ 피해자... 女아이돌 “대인기피증→극단 선택 고민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동료 교사와 바람피운 여성의 사건을, 세계일보 기사는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허찬미가 '악마의 편집' 피해를 고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뉴스1과 세계일보 편집자는 큰 제목에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