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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05 김흥국 “연예인, 극단적 선택 마음 아파...복귀할 수 있게 기회 주길” 외 2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2.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3.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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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5년 2월 27일「김흥국 “연예인, 극단적 선택 마음 아파...복귀할 수 있게 기회 주길”」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2월 27일「김흥국 “극단적 선택 마음 아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기사의 제목, 경북매일(kbmaeil.com) 3월 4일「경산에서 아파트 투신사고 발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과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가수 김흥국이 유튜브 채널에서 배우 김새론의 사망 전 쏟아졌던 악플의 문제점을 언급한 사실을 보도하면서「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제목에 썼다. 경북매일 기사는 경북 경산의 아파트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전하며 제목에「투신」이라고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