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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03 트럼프의 도 넘은 ‘오락가락’…기업인들은 ‘벙어리 냉가슴’ 외 2건

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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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5년 3월 12일「트럼프의 도 넘은 ‘오락가락’…기업인들은 ‘벙어리 냉가슴’」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16일「“해외만 나가면 꿀 먹은 벙어리 되는데”…여행 필수품 될 내 귀에 ‘통역사’」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3월 23일「[권순욱 칼럼] 국가재난에도 조기대선에 눈 먼 민주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관세 정책에 기업인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면서「… ‘벙어리 냉가슴’」이란 제목을 달았다. 서울경제는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 동시통역 기능을 선보인다고 전하면서 기사에「“해외만 나가면 꿀 먹은 벙어리 되는데”…」라는 제목을 달았다. 디지털타임스는 경상도 지역의 산불로 인해 비상사태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면서「…조기대선에 눈 먼 민주당」이란 제목을 달았다.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며 ‘벙어리 냉가슴’, ‘꿀먹은 벙어리’ 같은 표현에는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눈 먼’도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것으로 ‘조기대선에 눈 먼’이란 제목은 시각 장애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표현을 보도 기사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과 가족 등 주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