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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98 “회사 힘든 건 모르겠고 성과급부터”…‘노사갈등’ 현대제철, 비상경영 돌입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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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5년 3월 14일「“회사 힘든 건 모르겠고 성과급부터”…‘노사갈등’ 현대제철, 비상경영 돌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현대제철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회사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는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회사 힘든 건 모르겠고 성과급부터”…‘노사갈등’ 현대제철, 비상경영 돌입』으로 달았다.
      문제는 편집자가 제목에서 인용부호 처리한 “회사 힘든 건 모르겠고”라는 표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기사 본문에 이 같은 노조 관계자의 발언이나 노조의 성명문이 제시돼 있지 않다. 기사 두 번 째 문장에 나오는 ‘회사 실정을 무시하고’는 기자 개인의 일방적인 표현일 뿐이다.
      “회사 힘든 건 모르겠고”는 노조가 회사 실정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노조를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무책임한 집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제목 달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