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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94 남편 버닝썬 사건, 난리였는데…박한별, 6년만의 복귀 갑론을박 [SS초점]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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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5년 3월 9일「남편 버닝썬 사건, 난리였는데…박한별, 6년만의 복귀 갑론을박 [SS초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은 배우 박한별의 방송 복귀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을「남편 버닝썬 사건, 난리였는데…박한별, 6년만의 복귀 갑론을박」으로 달았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남편 문제로 6년간 활동을 중단했던 여배우의 예능 출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면서 ‘남편 버닝썬 사건, 난리였는데…’라며 버닝썬 사건을 다시 소환하는 큰 제목을 단 것이다.
      이는 박한별이 이미 버닝썬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와 무관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 요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