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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3월 5일「2억 내고 풀려난 왕대륙, 웃으며 귀가…“피해자 반죽음 상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대만 배우 왕대륙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빅뱅 승리 사진을 게재했다. 왕대륙이 승리와 친분이 두텁다고 전하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왕대륙 SNS’에서 가져온 사진을 실은 것이다.
승리는 왕대륙의 폭행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이유로 자신과 무관한 사건 보도에 노출된 것으로 이 같은 보도는 승리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