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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91 2억 내고 풀려난 왕대륙, 웃으며 귀가…“피해자 반죽음 상태”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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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3월 5일「2억 내고 풀려난 왕대륙, 웃으며 귀가…“피해자 반죽음 상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대만 배우 왕대륙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빅뱅 승리 사진을 게재했다. 왕대륙이 승리와 친분이 두텁다고 전하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왕대륙 SNS’에서 가져온 사진을 실은 것이다.
      승리는 왕대륙의 폭행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이유로 자신과 무관한 사건 보도에 노출된 것으로 이 같은 보도는 승리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