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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3월 16일「김수현 ‘노출 사진’ 결국 공개됐다..故 김새론 유족 “연락 달라”는 김수현에 2차 입장 내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는 배우 김수현이 하의를 벗은 채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실었다. 유가족 측은 해당 사진을 김수현과 김새론의 열애 증거로 제시하며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진은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