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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85 “김수현, 여자친구 집서 발가벗은 사진 有, 역대급 수위의 영상 공개” 외 2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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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5년 3월 14일「“김수현, 여자친구 집서 발가벗은 사진 有, 역대급 수위의 영상 공개”」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3월 14일「“김새론 집에서 옷 벗고 설거지” 가세연, 김수현 추가 폭로 예고」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15일「“김새론 집에서 옷 벗고 설거지”…가세연, 김수현 추가 폭로 예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증거 사진과 영상을 유튜브 채널「가로세로연구소」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다.
      세계일보의 기사는 문제의 사진과 관련해 기사 제목에「김수현, 여자친구 집서 발가벗은 사진」, 스포츠서울과 뉴시스는「김새론 집에서 옷 벗고 설거지」라는 표현을 썼다. 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은 독자들에게 성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